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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48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3. 중국의 의류 수출업자로부터 여성용 의류 1,126벌을 수입하면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6,193달러였음에도 이를 미화 2,815달러로 세관에 허위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3,378달러에 대한 관세 275,8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4.경부터 2013. 4. 9.까지 총 19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중국산 여성의류 505,233벌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미화 1,158,262달러에 대한 관세 합계 96,162,25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은 의류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4. 중국의 의류 수출업자로부터 여성용 의류 805벌을 수입하면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4,669달러였음에도 이를 미화 3,220달러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449달러에 대한 관세 103,8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총 122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2)와 같이 중국산 의류 228,561벌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미화 414,796달러에 대한 관세 합계 33,249,9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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