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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8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캠핑용 트레일러 및 캠퍼 등을 수입하는 ‘D’의 대표자이다.

1.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캠핑용 트레일러 및 캠핑용 트레일러 및 캠핑용 캠퍼, 트럭자동차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 및 피고인이 지급하는 운송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핑용 트레일러 및 캠퍼 등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실제 물품의 가격 및 운송비를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음에도, 해외거래처로부터 저가로 작성된 인보이스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 신고하고, 해상운송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 4. 27. 수입신고번호 E로 ‘USED TRAILER YR 2001 WONDERVIN' 1대를 수입신고하면서, 해상운송비 미화 1,435불을 누락하여 동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125,9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D 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1.까지 도합 24회에 걸쳐 총 차액원가 미화 76,059.43불(한화 85,484,510원 상당, 차액시가 142,006,308원 상당)에 대하여 납부하여 할 관세 6,755,45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신고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실제물품의 가격 및 운송비를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저가의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해상운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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