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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1. 7. 6. 선고 2001누152 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43]
판시사항

월성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월성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에 기하여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에는 ① 수입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②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③ 관세가 무세인 원자로 및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④ 캐나다원자력공사의 국내 하도급자인 한국중공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에서 다른 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⑥ 기자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의 대가로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위 ①에 대응하는 금액은 수입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위 ②에 대응하는 금액은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 현행 제27조 참조) , 제9조의3 제1항 (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제2항 ( 현행 제30조 제2항 참조) , 구 관세법시행령(1998. 8. 10. 대통령령 제15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4호 ( 현행 제18조 제4호 참조) , 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1998. 7. 14. 관세청고시 제9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2조, 1994년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제8조

원고,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극일 외 4인)

피고,항소인

포항세관장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561,898,310원 및 부가가치세 883,882,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14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소재 월성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1990. 12. 28. 캐나다 소재 소외 캐나다원자력공사(Atomic Energy of Canada Ltd., 이하 '캐나다원자력'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월성2호기 원자로설비(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S)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캐나다원자력은 원고에게 ① 국내외에서의 원자로설비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국내외에서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제작·공급을 이행하고(계약 제33.1조 제33.2조), ② 원고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구매하는 데 입찰서류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고(계약서 부록 A 제1.1조, 제4조, 제5.1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캐나다원자력에게, 캐나다원자력이 하도급자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과 설계에 대한 용역비로 104,042,000캐나다$(이하 '$'는 '캐나다$'를 말한다)를 지급하도록(계약서 부록 A 제3.1.1조, 제3.1.2조, 제4.1조) 약정하였다.

다.원고는 1993. 5. 20.부터 1997. 6. 26.까지 사이에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원자로설비 기자재(Equipment for Nuclear Steam Supply System)를,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Balance of Nuclear Steam Plant, BNSP)를 각 수입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자재의 수입신고시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비를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가격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라.피고는 1997. 9. 19.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비 104,042,000$ 중 원고가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에 관련된 부분을 55,711,934$로 보고 그 중 관세율이 무세인 원자로 및 원자로부분품에 관련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038,530$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①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원자로설비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실제지급금액에, ②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금액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위 34,038,530$는 수입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수입가격에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관세 1,561,285,240원 및 부가가치세 883,457,360원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97. 11. 14. 위 세액산출과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관세 1,561,898,310원 및 부가가치세 883,882,81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이하 위 증액결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가격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첫째,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설계와 공급을 책임지고 그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캐나다원자력은 위 설계 없이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고, 설계용역은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공급과 경제적 실질과 가치를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계약상 기자재 대금과 설계용역비가 나누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그 총액을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설계용역비는 원자로설비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되었고 그 수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자로설비 기자재와 관련된 설계용역비는 그 기자재를 수입하기 위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

둘째,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대한 기술사양서를 만들어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판매자가 기술사양서대로 기자재를 제작하였는지 검사하고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대한 개념설계와 상세설계의 수행, 입찰자에 대한 기술규격서의 제시, 입찰서의 기술적 평가, 제작사의 기술설계정보에 대한 검토·승인 등과 같은 용역은 캐나다원자력의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의무에 포함되고, 원고는 캐나다원자력의 이와 같은 용역 없이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조기자재와 관련된 설계용역비는 위 보조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한다.

셋째, 이 사건 발전소는 원고가 이미 건설한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내용을 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설계용역비 104,042,000$는 기자재비 187,808,000$의 55%에 이르러 단순한 계통설계와 구매용역의 대가로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이므로 위 설계용역비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생산지원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설계용역비를 수입가격에 가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첫째,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는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설계용역은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제작생산과 경제적 실질과 가치를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서 이 사건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계통(System)을 설계하는 것일 뿐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제작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각 제작자가 그 생산에 필요한 기기설계(Component Design)을 수행하였으며,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주로 미국 또는 캐나다 소재의 별도 제조업체로부터 이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을 뿐으로 캐나다원자력의 설계용역 중 원자로설비 기자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캐나다원자력이 그 제작자에게 구매사양서를 제공하는 것이며, 설계용역의 결과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자재의 종류·규격·수량 및 품질 요건에 맞는 것을 원고가 구입하기는 하나 위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원고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기설계 비용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그 기자재의 가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부문별·공정별 설계용역비는 관련 기자재의 비중에 관계없이 설계범위 및 복잡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원자로설비 기자재와 관련된 설계용역비라고 하더라도 그 기자재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과세과격과 관련하여,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는 원자로설비에 직접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로부터 구매가능한 단순 구매품으로서, 이것은 원고가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대금을 그 판매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위 구매와 관련하여 캐나다원자력이 제공하는 용역은 판매자에게 기자재 제작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술사양서를 제공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단순히 구매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여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기설계는 각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므로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는 그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2(계약서 원문과 번역문)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박현철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계약 당사자와 용어의 정의

캐나다원자력은 원고와 사이에, 월성원자력발전소 2호기(Wolsong Nuclear Power Plant Unit No. 2)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Supply of Equipment), 엔지니어링과 설계(Engineering and Design)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 제1조 제1, 2, 8호). 발전소호기(Unit)는 원자로설비, 원자로보조기기 및 터빈발전기로 구성된다(계약 제1조 제21호). 원자로설비(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S 이를 '핵증기공급계통'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란 계약서 부록 A에 기재된 발전소호기의 구성품을 말하고(계약 제1조 제11호), 원자로보조기기(Balance of Nuclear Steam Plant, BNSP)란 계약서 부록 A에 기재된 것으로서(계약 제1조 제12호) 발전소호기의 구성품은 되지만 원자로설비와 터빈발전기의 범위에는 들지 아니하는 안전성과 비안전성에 관련되는 기자재(Equipment)와 계통(System)을 말하고(15호), 터빈발전기(Turbine Generator, T/G)는 별도의 터빈발전기 계약에 기재된 발전소호기의 구성품이다(계약 제1조 제14호).

나. 주된 계약상 의무

(1)캐나다원자력은 원고에게 아래의 공급범위를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공급 및 인도할 의무가 있다(계약 제33.1조).

첫째, 계약서 부록 A(공급 범위와 책임 구분)와 다른 부록에 기재된 엔지니어링과 설계(Engineering and Design) (계약 제33.1.1조)

둘째,① 계약서 부록 A와 다른 부록에 기재되어 있는 기기설계(Component Design, 이 사건 소송자료상 이를 '구성설계'라고 번역한 예도 있으나 이하 '기기설계'라고만 한다), 기자재(Equipment)의 제작 및 관련 용역, ② 계약서 부록 J에 기재되어 있는 예비품과 소모품, ③ 계약서 부록 A의 첨부 6에 기재된 건설과 시운전을 위한 특수공기구, 임시적 조립용 자재와 시험설비(계약 제33.1.2조)

셋째, 계약서 부록 F에 기재된 기술지원용역과 인허가 용역(계약 제33.1.3조)

넷째, 계약서 부록 E에 기재된 자료와 서류(계약 제33.1.4조)

다섯째, 계약서 부록 G에 기재된 한전직원의 교육(계약 제33.1.5조)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캐나다원자력이 해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① 확정금액(Firm Price)으로, 기자재비 187,808,000$와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비 104,042,000$를 각 지급하고, ② 잠정금액(Provisional Sums)으로, 기술지원용역비 5,034,000$, 한전직원의 훈련지원비 611,000$ 및 예비품과 소모품비 2,208,000$를 각 지급한다.

둘째, 캐나다원자력이 국내하도급자를 통하여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① 확정금액으로,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비 26,991,000,000원(한국원자력연구소), 기자재비 93,017,000,000원(한국중공업)을 각 지급하고, ② 잠정금액으로, 기술지원용역비 1,057,440,000원(한국중공업 62,600,000원, 한국원자력연구소 994, 840,000원)과 예비품과 소모품비 1,920,400,000원(한국중공업)을 각 지급한다(계약 제3.1.1조, 제3.1.2조, 제4.1조).

셋째, 위 확정금액과 잠정금액의 명세는 계약서 부록 K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기자재비,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비는 계통분류번호(Basic Subject Index, BSI)로 표시된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넷째, 원고는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할 위 금액 중 최종적으로 캐나다원자력의 국내하도급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캐나다원자력을 대신하여 직접 국내하도급자(한국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소)에게 지급할 수 있다(계약서 부록 L 제4조, 제5조).

다. 원자로설비의 설계 및 기자재 공급 책임

(1)캐나다원자력은 계약서 부록 A의 첨부 1에서 자신의 몫으로 정해진 원자로설비(NSSS)의 계통설계(System Design)를 전반적으로 완성하고, 구성기기의 요건 등 설계의 요건을 구체화할 책임이 있다(계약서 부록 A 제1.2조 엔지니어링과 설계).

(2) 위와 같은 엔지니어링과 설계의 책임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엔지니어링과 설계 문서(Engineering and Design Documentation)

참고 발전소인 월성1호기의 설계를 기준으로 하여 캐나다원자력은 계약이 정한 대로 필요한 원자로설비(NSSS)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 원자로설비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은 계약서 부록 C의 기술내용(Technical Description)에 따라야 하고 계약서 부록 I의 코드 및 표준에 기초하여야 한다. 원자로설비를 위한 엔지니어링과 설계문서는 계약서 부록 E에 따라서 준비·발행되어야 한다(계약서 부록 A 제3.1조).

(나) 간섭사항 검토서(Interface Document)

캐나다원자력은 계약발효 후 3개월 내에 원자로보조기기(BOP), 터빈발전기(T/G), 중수 및 핵연료와 관련해서 간섭되는 사항 및 원자로설비의 필요요건을 정한 간섭사항 검토서를 준비·발행하여야 한다. 정하여야 하는 요건들은 원자로설비(NSSS)의 설계상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요건, 발전소의 물리적 간섭지점, 원자로보조기기·터빈발전기·중수 및 핵연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술정보, 그리고 캐나다원자력이 종합설계자(원자로설비와 터빈발전기를 제외한 발전소의 설계용역과 원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정한 조직체를 의미한다. 계약 제1조 제9호)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술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계약서 부록 A 제3.2조).

(다) 규제 요건

캐나다원자력은 계약서 부록 A 첨부 4에 따라서 월성2호기용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입력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계약서 부록 A 제3.3.1조). 캐나다원자력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와 함께 캐나다원자력이 만든 문서에 대하여 한국규제기관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답은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LBD요건과 일치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개정 또는 추가된 자료와(data)와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3)엔지니어링과 설계의 이행방법(Implementation and Work Method)

캐나다원자력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사이에 체결되는 '월성2호기용 원자로설비의 국내 설계와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위 계약이 정하는 역무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하도급주어야 하는데, 위 하도급부분은 이 사건 계약의 의한 캐나다원자력의 작업범위의 일부를 구성한다.

캐나다원자력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참여와 지원하에 계약서 부록 A 첨부 1에 의하여 캐나다원자력의 책임으로 구분된 것에 대하여 개념설계와 상세설계 문서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계약서 부록 A 제3.4조).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CD)는 다음과 같은 것들 즉, 설계요건, 흐름도(flowsheet), 블록선도(block diagram), 설계사양이나 설계설명서, 설계지침서, 안전분석자료목록을 생산하고 발행하는 것이고(계약서 부록 A 제3.4.1조), 상세설계(Detailed Design)는 다음과 같은 것들 즉, 도면, 계통분석과 분석보고서, 전기배선도와 계장논리회로도, 데이터 쉬트, 기자재규격서(Equipment Specification) 및 관련문서, 면허분석 및 보고서, 설계변경지침서, 전산화된 배선목록, 자재명세서, 시운전 및 운전절차서와 설명서, 필요시 도면 및 문서의 검토, 최종기기배치를 반영하는 상세 및 개념설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운영허가관련 취득서류 등을 생산하고 발행하는 것이다(계약서 부록 A 제3.4.2조).

(4) 기자재의 공급책임

캐나다원자력은 계약서 부록 A 첨부 1의 '기기공급-책임구분'에 따라 자신의 책임범위에 있는 확정금액(Firm Price) 원자로설비 기자재(Equipment for NSSS)를 공급하되, 계약서 부록 A 첨부 5에 기재된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자신이 설계한 바에 의하여 요구되는 수량 및 범위까지 이를 공급한다(계약서 부록 A 제4조). 캐나다원자력이 공급하는 기자재는 해외공급분과 국내공급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해외공급분은 수출항에서의 본선인도방식(FOB vessel)으로, 국내공급분은 하도급자인 소외 한국중공업의 창원공장에서의 상차도(FOB carrier) 방식으로 각 공급한다.

라. 원자로보조기기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기타 용역의 제공책임

(1) 국내 및 해외 구매분에 공통되는 사항

원자로보조기기(BNSP)는 원고의 관례상 원자로설비(NSSS)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캐나다에서 개발된 가압중수로형(CANDU, 이 사건 월성원자력2호기를 말함)의 경우에는 원자로설비의 설계자가 안전계통에 요구되거나 복합적 특성을 가지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BNSP Equipment)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기자재 요건들을 명기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대한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를 원자로설비의 범위에 포함해 왔다(계약서 부록 A 제5조).

캐나다원자력이 기술규격서에 의거하여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제시하고, 입찰서의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고 판매자의 엔지니어링과 설계 정보를 검토·승인하는 엔지니어링과 설계 서비스는 계약서 부록 A 제3조 소정의 엔지니어링과 설계의 범위에 포함된다(계약서 부록 A 제5.1조). 다만,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대한 기기설계(Component Design)는 주로(mainly, 갑 제7호증의 2의 번역문에는 이 단어가 누락되어 있음) 기자재 판매자의 책임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 즉, 자재사양, 제작요건, 도면, 용접요건, 설치요건, 시험요건, 품질보증요건을 포함한다(계약서 부록 A 제5.2조).

(2) 해외구매분에 대한 책임

해외에서 조달되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공급(Equipment Supply)이란,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는 입찰안내, 입찰서의 평가, 원고에 대한 구매권고, 구매주문서의 발행, 판매자가 작성한 서류의 검토 및 승인, 품질보증, 기자재공급의 독려, 그리고 기자재출하승인 등을 포함한 것이다(계약서 부록 A 제5.3조).

원고는 계약서 부록 A 첨부 2에 기재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위 구매와 관련하여 캐나다원자력은 원고의 대행자로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용역 즉, ① 구매조건(캐나다원자력이 원고를 대행한다는 것, 판매자는 수출항본선인도조건으로 가격제시할 것, 판매자는 18개월 동안 기기의 하자보증을 할 것,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 등)을 기재한 표준 입찰서류(Tender Document, TD, 입찰안내서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양식을 준비하여 한전의 승인을 받고, ② 계약서 부록 A 제3조의 엔지니어링과 설계의 범위에 의거하여 캐나다원자력이 준비한 기술사양서(Engineering Quotation Requests, EQRs)를 기본으로 하여 캐나다원자력의 업무관행대로 입찰서류(TD)를 준비하고, ③ 가능한 한 캐나다 내 2개 이상 업체에게 입찰서 제출을 요청하고, ④ 제출받은 입찰서에 기재된 품질 및 기술 요건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경제성 및 기술을 평가하며, 원고의 토론토사무소에 구매를 권고하고(원고의 사무소는 30일 내에 승인을 한다), ⑤ 원고의 구매권고승인 후 7일 내에 구매주문서를 발행하며, ⑥ 판매자가 기자재와 관련 서류를 인도할 때까지 판매자를 감독하고, 캐나다원자력이 실시하는 기술승인이 엔지니어링과 설계의 범위에 따르도록 조정하며,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캐나다원자력의 책임범위 내의 활동 즉, 품질보증, 구매행정업무, 운송·통관활동 및 판매자의 송장의 승인권고 등을 수행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국내구매분에 대한 책임

원고는 계약서 부록 A 첨부 3에 기재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국내에서 직접 구매하고, 위 구매와 관련하여 캐나다원자력은 원고에게 계약서 부록 A 제3조 엔지니어링과 설계의 범위에 의거하여 기술사양서(Engineering Quotation Requests, EQRs)를 제공하고 같은 부록 A 제5.1조에 명기된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한다. 위 기술사양서에는 필요한 기기, 수량, 기술적 요건, 품질 요건, 적용되는 코드 요건, 특별한 저장, 특수한 포장 요건 등을 기술한다. 또한, 기술사양서는 참고용으로 기기의 예상가격을 제공한다. 캐나다원자력은 입찰서의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고, 규격서(specification)에 기술된 판매자의 엔지니어링과 설계 정보를 검토하고 승인한다(계약서 부록 A 제5.4.1조).

품질보증, 감독,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조달활동에 대해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계약서 부록 A 제5.4.2조). 국내에서 구매되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와 관련한 캐나다원자력의 엔지니어링은 국내판매자와 직접 접촉하기 쉽도록 주로 대전에서 주로 수행되어진다(계약서 부록 A 제5.4.4조).

마.원고, 캐나다원자력 및 기타 관계자 사이의 책임구분(계약서 부록 A의 첨부서류)

계약서 부록 A 첨부 1은 엔지니어링, 설계 및 기자재 공급에 관하여 원고, 캐나다원자력 및 소외 종합설계자(원자로설비와 터빈발전기를 제외한 발전소의 설계용역과 원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정한 조직체를 의미한다) 중 누가 어느 범위만큼 책임을 지는지 상세히 규정하는데, 계통분류번호(Basic Subject Index, BSI)로 표시된 항목별로 개념설계, 상세설계, 기자재공급의 각 책임자를 표시한다. 또한, 캐나다원자력의 엔지니어링과 설계 책임 중 캐나다원자력 자신과 그 하도급자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이의 책임 구분도 표시한다(계약서 부록 A 첨부 1).

계약서 부록 A의 첨부 1의 참고자료(Reference Document)는 캐나다원자력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기기설계자, 공급자(캐나다원자력 또는 그 국내하도급자인 한국중공업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 수량 등을 표시한다. 계약서 부록 A 첨부 2는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을 대행자로 내세워 해외에서 구매하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기기설계자, 공급자(캐나다원자력로 기재되어 있다), 내용, 수량을 표시한다. 또한, 계약서 부록 A 첨부 3은 원고가 직접 국내에서 구매하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기기설계자, 공급자(전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내용, 수량을 표시한다.

계약서 부록 A 첨부 1의 참고자료(원자로설비 기자재), 같은 첨부 2, 첨부 3은 모두 입찰서류(Tender Document, TD)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각 기자재별로 계통분류번호(BSI), 계약번호(TD Number), 기기설계(CD), 기기공급(Equipment Supply), 수량의 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첨부 1의 참고자료, 첨부 2와 3의 각 하단에 기재된 기자재의 기기설계(Component Design, CD) 책임과 관한 설명에 의하면, ① 기기설계(CD)의 난에 '*'라고 표시된 것은 "기기설계는 제작자의 책임사항임(Component Desig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이라는 의미이고, ② 기기설계(CD)의 난에 '계약자'라고 표시된 것은 "계약자(캐나다원자력 또는 그 승계인을 의미한다. 계약 제1조 제2호)가 구성기기의 집합체 설계책임을 지고 일부 구성기기의 설계는 제작자의 책임사항에 속한다(Component design of assembly by the Contractor;component design of some component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는 의미이다. (갑 제7호증의 2에는 '기기설계란에 기재된 제작자는 구성기기의 집합체설계책임을 의미하며 각 기기설계는 제작자의 책임사항에 속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그 중 '각 기기'는 'some components'를 잘못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바. 자료와 서류의 공급책임(계약서 부록 E)

캐나다원자력은 계약서 부록 E에 기재된 자료와 서류를 원고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계약 제33.1.4조). 계약서 부록 E는 캐나다원자력이 계약에 따라 발행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 서류의 일반요건을 기술한다. 캐나다원자력은 원고와 합의한 주요 설계계획에 의한 기술서류, 기술규격서와 입찰서류 등 기기납품을 위한 예정자료,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의 설계서류에는 계약서 부록 A에 기재된 엔지니어링 및 설계 범위에 따라 캐나다원자력이 작성하는 원자로설비의 완전한 설계가 포함되고, 또한 캐나다원자력은 계약서 부록 A에 기재된 자신의 공급범위에 속하는 기자재에 관하여 그 기자재 제작자로부터 공급받은 조립 및 시공 서류로써 자신의 설계를 보충한다(계약서 부록 E 제1.1조).

기술 서류 및 도면은 미터계를 사용하고, 영문으로 작성되고, 주문번호와 계약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마이크로필름화와 적절한 재생을 위하여 고품질 규격의 도면과 서류가 제공되어야 한다.

캐나다원자력은 원고에게 발행할 서류의 기준목록(Document Baseline List)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위 목록은 원고에게 전달해야 하는 기술설계서류의 공식목록이다(계약서 부록 E 제2조). 이 사건 계약당시 작성된 예비 서류기준목록이 계약서 부록 E에 첨부되어 있는데, 서류유형·수량·복사본 여부·발행기한이 표시되어 있다. 위 서류유형 중 '기술자료 및 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간섭서류(Interface Document), 설계요건(Design Requirements), 설계안내서(Design Guides), 설계설명서(Design Description), 설계지침서(Design Manuals), 분석자료(Analysis), 과압방지보고서(Overpressure Protection Report), 계획목록(Program Listing), 응력/설계보고서(Stress or Design Report), 기술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절차서(Technical Procedures), 블록선도(Block Diagrams), 상세도면(Detail Drawings), 기초선도(Elementary Diagrams), 기술표준도면(Engineering Standard Drawings), 계통도(Flowsheet), 전체배열도(General Arrangement Drawings), 소조립도(Sub-assembly Drawings), 구성품사양서(Component Specification Sheets), 계장도해(Instrumentation Schematics)가 있다.

사. 손해배상책임(Liability)과 하자보증(Warranty)

캐나다원자력은 자신과 하도급자의 과실, 태만, 부작위 및 고의적인 행위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fully) 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계약 제19.1.1조). 캐나다원자력의 손해배상책임은 하도급자의 책임을 포함하여 이 계약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든, 계약이행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것이든, 이 계약에 포함된 또는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된 기자재의 설계, 제조, 판매, 인도, 설치, 용역, 검사, 수리, 대체, 운전, 사용으로 인한 것이든 불문하고 계약 제13조(특허권 침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 제3.1.3조에 정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계약 제19.2조).

캐나다원자력은 이 사건 계약상 자신의 공급책임 범위에 대하여 하자보증책임이 있다(계약 제36조).

캐나다원자력은 2년간 엔지니어링과 설계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며, 자신이 행한 기자재의 설계사양과 요건(Design Specification and Requirements)이 계약에 정해진 종류와 품질이며 의도된 목적에 부합되고 결함이 없을 것을 보증한다(계약 제36.1.1조).

캐나다원자력은 자신이 공급한 기자재가 신품이고 기자재의 설계(Design), 작업기술(Workmanship) 및 재료에 결함이 없을 것과 원자로설비의 부분으로서 운전에 적합하며 계약상의 기술요건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이러한 보증은 성능시험의 종료일 또는 상업운전일 후 2년만에 종료된다(계약 제36.4.1조). 캐나다원자력은 자신이 공급한 원자로설비가 설계도면에 따라 건설되고, 운전될 때 증기발생기 노출 출구에서 260℃의 증기온도와 압력 4.69MPa⒜에서 99.75%의 증기품질과 1033Kg/sec의 유량으로 2,064MWt의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증하여야 하고(계약 제36.6.1조), 만일 위 성능보증에 실패하면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수리, 변경, 교체한다(계약 제36.6.2.1조).

아. 인도일정

캐나다원자력은 자신이 공급할 책임이 있는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계약 제34.1.1조 및 계약서 부록 B 제2.1.1조(해외공급분의 인도일정)와 같은 제2.1.2조(국내공급분의 인도일정)에 명기된 인도일정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계약 제36.3.1조).

캐나다원자력이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입찰서류완성일(TD Completion dates)과 인도일은 계약서 부록 B에 첨부된 인도일정 제B.2.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캐나다원자력은 위 일정대로 입찰서류(TD)를 발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계약서 부록 B에 첨부된 인도일정 제B.2.2조).

캐나다원자력은 각 계통분류번호(BSI)로 표시된 항목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서류를 계약서 부록 B에 첨부된 인도일정 제B.2.3.1조에 기재된 각 일자까지 한전에게 발행하여야 한다(계약서 부록 B에 첨부된 인도일정 제B.2.3.1조).

캐나다원자력은 원고가 국내에서 직접 구매하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대한 기술사양서(Engineering Quotation Requests)를 계약서 부록 B에 첨부된 인도일정 제B.2.3.2조에 정해진 일자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서 부록 B에 첨부된 인도일정 제B.2.3.2조).

5. 해외로부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구매하는 계약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박현철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캐나다원자력을 엔지니어 및 구매대행자로 하여 해외로부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인 '액체유출물감지기'(캐나다중수로형 발전소의 액체유출물에서의 방사선 핵종누출을 탐사하기 위한 기자재임)를 구매하였는데 그 구매관련 서류로는 입찰안내서, 입찰대상자 선정서류, 입찰안내서 송부, 입찰서류 평가 및 적격업체 추천서류, 주문서, 공급계약서, 원고의 구매절차승인서류가 있다.

나.위 입찰안내서는 제1부 일반요건, 제2부 상세요건, 제3부 응찰양식, 제4부 기술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ment) 제1부 한국전력공사 월성원자력2, 3, 4호기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고 한다)의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캐나다원자력은 원고를 대신하여 엔지니어 및 구매대행자로 행동하고 원고와 원고의 대행자는 계약상 '구매자'로 표시된다(입찰안내서 제1부 중 프로젝트 계약일반조건 제2.0조). 계약서류는 ① 합의서(혹은 주문서와 변경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③ 계약일반조건, ④ 기술규격서, ⑤ 도면, ⑥ 부록 또는 보충자료의 순서로 적용되며 위 계약서류들은 일체로서 해석된다(입찰안내서 제1부 중 프로젝트 계약일반조건 제1.0조).

(2) 판매자는 인도된 재화에 대하여 원고가 승인한 송장을 제출할 때 대금을 지급받는다(입찰안내서 제1부 중 프로젝트 계약일반조건 제4.0조). 판매자는 제품이 설계, 자재, 노무와 소유권에 결함이 없고 계약조건과 제작용 도면에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한다(입찰안내서 제1부 중 프로젝트 계약일반조건 제8.0조). 판매자는 일정표 또는 구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 자료들은 '서류제출과 통신시기'에 의거하여 구매자에게 받아들여져야 계약요건이 충족된다(입찰안내서 제1부 중 프로젝트 기자재구매계약 특수조건 제6.0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완성계획서, 제조·생산·납품일정표, 계약상 명시된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입찰안내서 제1부 중 프로젝트 서류 및 통신 지시사항 제2.0조). 판매자는 구매주문서가 발급된 후 공정표(도면, 절차서, QA 지침서, 진행과 시험 프로그램, 도구의 공급과 적격시험, 부착물과 계기, 하청업체의 수행기간, 재료의 조달과 공급, 시험 및 검사, 포장 및 납품, 인수를 포함한 공정), 월간진도계획서(기술현황, 공정현황, 사진 등)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입찰안내서 제2부 중 상세조건 제2.8조 이하).

(3)구매자는 언제든지 다음 사항 즉, 도면 또는 기술규격, 주문수량의 가감, 인도일정, 선적 또는 포장방법, 인도장소, 작업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입찰안내서 제1부 중 프로젝트 계약특수조건 제3.0조). 구매자는 작업에 대한 독려와 검사의 권한을 가지며, 구매자의 제작독려자나 검사자는 판매자와 그 하도급자의 도면, 절차서를 검토하고 작업장을 출입할 수 있고, 자재와 노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조립에 앞서 품질보증프로그램과 상세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구매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입찰안내서 제1부 중 프로젝트 계약일반조건 제7.0조).

(4)캐나다원자력은 판매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요청서에 명기된 도면, 규격서 및 절차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단 국가적으로 공인된 표준형태의 규격이 되는 서류는 제외한다(입찰안내서 제2부 상세요건 제2.8.5 ⒜조).

판매자는 캐나다원자력이 명시한 시간 안에 캐나다원자력에 승인용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입찰안내서 제2부 상세요건 제2.8.5 ⒝조).

(가) 규격서와 절차서:작업 수행에 필수적인 규격서와 절차서

(나)분석보고서:캐나다원자력의 승인 목적으로 필수적인 모든 분석보고서

(다)설계도면: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도면. 캐나다원자력이 충분한 상세도면을 공급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모든 공장도면, 상세도면, 총체적인 장비 배치도면은 설계단위의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구매자의 도면이 제조를 위하여 충분한데도 판매자가 공장도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위 공장도면은 캐나다원자력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라) 독점권의 도면

(마) 설치도면

캐나다원자력은 판매자가 제출한 서류에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을 표시하여 판매자에게 반송한다(입찰안내서 제2부 상세요건 제2.8.5⒞조). 판매자는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에 대하여 일정 수의 마일러, 사본,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최종 공급하여야 한다(입찰안내서 제2부 상세요건 제2.8.5⒟조).

(5)위 입찰안내서 제4부의 기술자료는 캐나다원자력이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참조 코드와 표준, 기술규격서, 도면, 자재목록 등이다. 그 중 기술규격서는 액체유출물감지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한 것인데, 그 내용은 기술요구사항, 공급조건(계통설명, 측정방법, 범위, 정확성, 응답시간, 운전방식, 안전성), 설계(구조적 장치, 검출기, 유량함, 제염, 방사선차폐, 전자계측기, 입력-출력 연결), 운전조건(내구성, 환경, 주변방사성, 간섭시스템, 액체폐기물 보충), 기타 요건(재료, 공정 및 부품, 세공, 기기배치 및 보수용이성, 기기설계 및 등록, 마무리 작업, 표식 및 식별, 청결도), 품질보증요건, 검사 및 시험(일반사항, 공인사항, 추가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실패),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문서(일반사항, 요구기술정보), 선적준비, 삽화(주배수관에 설치된 액체유출물감지기)로 되어 있다. 위 기술규격서 표면에는 "재산권보호, 이 서류는 캐나다원자력의 서류이다. 여기에 포함된 어떤 정보도 캐나다원자력의 동의 없이는 이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으며 캐나다원자력의 서면동의 없이는 서류나 어떤 정보도 유출될 수 없다."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입찰 및 계약체결의 실제과정

캐나다원자력은 8개 회사를 선정하여 그 이름, 실적,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입찰자목록(Bid List)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위 회사들에게 위 액체유출물감지기 입찰안내서를 송부하였다(갑 제8호증 중 입찰자목록, 입찰안내서송부). 캐나다원자력은 입찰서를 송부받고 입찰에 응한 6개 회사가 각 제시한 입찰가격, 기술성, 품질보증 등을 평가한 후 그 중 원자력연구회사(Nuclear Research Corp.)로부터 구매할 것을 추천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얻었다(갑 제8호증 중 입찰서류평가 및 적격업체 추천서류). 그 후 캐나다원자력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날인한 구매주문서를 위 회사에 제시하고, 위 회사가 그 구매주문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구매주문서에 첨부된 구매계약서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갑 제8호증 중 주문서, 공급계약서). 위 구매계약서는 일반요건, 상세요건, 서류점검표, 기술규격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앞서 본 입찰안내서와 거의 동일하다.

6. 이 사건 계약의 이행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11, 12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박현철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캐나다원자력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직접 또는 하도급자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캐나다원자력이 직접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제3.1.1조에 기재된 확정금액 설계용역비(해외공급분) 104,042,000$를, 국내 하도급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기재된 확정금액 설계용역비(국내공급분) 269,99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원고는 1993. 5. 20.부터 1997. 6. 26.까지 사이에 해외에서 제작된 원자로설비 기자재 191,209,776.08$ 상당을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수입하고, 캐나다원자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32,791,125.04$ 상당을 해외의 판매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격만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을 뿐 계약 제3.1.1조의 확정금액 설계용역비(해외공급분)는 전혀 수입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가 수입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대가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였는지, 그 대가가 수입가격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와 그 기술 등에 대한 대가의 액수

가. 원자로설비 기자재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와 그 기자재(Equipment for NSSS) 전부를 설계하고 이를 해외 또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할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한 사실, 캐나다원자력은 실제로 직접 또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국내 하도급자(한국중공업)를 통하여 기자재를 포함한 원자로설비를 원고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의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현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캐나다원자력이 해외공급분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제조업체에 기술사양서를 제공하고 이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을 뿐 그 제조업체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전혀 지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는 위 기자재의 수입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배척증거 외에는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에게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제공한 대가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그 용역제공의 대가를 계약 제3.1.1조에 기재된 확정금액 기자재비 항목으로써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 조에 기재된 확정금액 설계용역비 항목 또는 기타 잠정금액 항목(기술지원용역비, 한전직원의 훈련지원비, 예비품과 소모품비)으로써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①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NSSS)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외에 원자로설비를 이루는 기자재에 대하여도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의 공급과 별도로 원자로설비의 완전한 설계서류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 인도에 대하여 별도의 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③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는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기기설계만이 그 생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로서의 기기설계를 하고 하도급자인 한국중공업은 집합체의 일부 구성품에 대한 기기설계를 하는 것으로 책임구분이 된 기자재가 상당수 있는 점(계약서 부록 A 첨부 1의 참고자료 중 기기설계란에 '계약자', 기기공급란에 '한중'이라고 기재된 경우), ④ 이처럼 한국중공업이 생산하는 기자재에 관하여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기기설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중공업이 생산한 국내공급분 기자재 대금은 한국중공업이 전부 수령한 점(계약 제3.1.1조 및 부록 K), ⑤ 실제의 제작자가 캐나다원자력의 하도급자라고 하더라도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설계나 제작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캐나다원자력이 원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에 관하여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계약 제3.1.1조 소정의 확정금액 기자재비(해외공급분 및 국내공급분)으로써 전부 결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항목에서 결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 제3.1.1조와 제3.1.2조에 의하면,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대금의 항목은 5가지인데 그 중 확정금액(기자재비 항목과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비 항목)은 계약서 부록 A에 기재된 공급에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 3개의 잠정금액 항목 중 기술지원용역비는 계약서 부록 F에 기재된 용역에 대한 대가, 한전직원의 훈련지원비는 계약서 부록 J에 기재된 용역의 대가, 예비품과 소모품비는 계약서 부록 G에 기재된 물품의 대가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을 위하여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과 설계에 대한 대가를 계약 제3.1.1조의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비 항목으로써 지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지급한 위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비 항목 중 수입 원자로설비 기자재에 관련되는 것은 캐나다원자력이 국내 하도급자(한국원자력연구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한 설계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104,042,000$ 중 일부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일부 해당금액은 법 제9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원고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해외 또는 국내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함에 있어서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관한 기술사양서를 제출하고 입찰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등 일정한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캐나다원자력이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에서 선적까지 관여하였다), 과연 캐나다원자력이 제공한 용역이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인지 또한 그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중 어느 항목으로부터 지급되었는지 살펴본다.

(1) 생산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기자재 요건들을 명기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 사건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대한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를 원자로설비의 설계범위에 포함한 점, ② 캐나다원자력이 기술규격서에 따라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요건을 제시하고, 입찰서의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고 판매자의 엔지니어링과 설계 정보를 검토·승인하는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은 계약서 부록 A 제3조 소정의 엔지니어링과 설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 사건 계약에 명기되어 있는 점, ③ 캐나다원자력은 계약서 부록 A 제3조의 엔지니어링과 설계의 범위에 의거하여 원고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대한 기술사양서(Engineering Quotation Requests, EQRs)를 제공하고, 입찰자가 제시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정보를 평가하고 승인한 점, ④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대한 기기설계(Component Design)는 주로(mainly) 해외 또는 국내의 판매자의 책임이지만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로서의 기기설계를 하고 판매자는 집합체의 일부 구성품에 대한 기기설계를 하는 것으로 책임구분이 된 기자재가 상당수 있는 점(계약서 부록 A 첨부 2 및 3 중 기기설계란에 '계약자'라고 기재된 경우임), ⑤ 이처럼 해외 또는 국내의 판매자가 생산하는 기자재에 관하여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기기설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자재 대금은 전부 해외 또는 국내의 판매자가 수령한 점, ⑥ 캐나다원자력은 자신이 행한 기자재의 설계사양과 요건(Design Specification and Requirements)이 계약에 정해진 종류와 품질이며 의도된 목적에 부합되고 결함이 없을 것을 원고에게 보증하고 책임지는 점, ⑧ 캐나다원자력은 해외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직접 응찰후보자를 선정하여 입찰안내서를 송부하고, 입찰서류(여기에는 참조 코드와 표준·기술규격서·도면 및 자재목록이 포함됨)를 발행하며, 응찰자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특정 응찰자와 계약할 것을 원고에게 권고하고, 판매자와 사이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로부터 제출받은 도면과 절차서 등 기술서류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지시하며, 판매자의 작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작업을 독려하고 품질검사를 하며, 판매자의 작업장에 출입하고, 노무와 자재를 검사한 점, ⑨ 해외의 판매자는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서류에 명기된 도면, 기술규격서 및 절차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 ⑩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된 입찰서류의 계약특수요건에 "캐나다원자력은 원고를 위한 엔지니어와 구매대행자로서 원자로보조기기의 해외공급분 기자재의 설계와 조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⑪ 해외의 판매자는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규격서에 포함된 정보를 캐나다원자력의 동의 없이는 이용·양도할 수 없는 점, ⑫ 해외의 판매자는 캐나다원자력이 명시한 시간 안에 캐나다원자력에 규격서와 절차서, 분석보고서, 설계도면, 설치도면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다만, 판매자는 캐나다원자력이 제공한 도면이 제조를 위하여 충분한 경우에는 그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다 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는 '공학'(공업생산기술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서 개발·실천하는 응용과학)이라는 개념이고 별지 기재와 같이 GATT신평가협약 제8조에 기재된 용어인데 이를 '기술'이라고 번역하여 우리 나라 법시행령 제3조의2 에서 규정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구매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특히, 수입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관하여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은 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현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로부터 구매가능한 단순구매품에 불과하므로 캐나다원자력이 그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배척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소정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에 관하여 직접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어느 대금항목에서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대가는 ① 기자재비, ② 설계용역비, ③ 기술지원용역비, ④ 한전직원의 훈련지원비, ⑤ 예비품과 소모품비 이상 5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계약 제3.1.1, 3.1.2조),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관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은 계약서 부록 A 제3조 소정의 '엔지니어링과 설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계약서에 명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캐나다원자력이 국내 하도급자(한국원자력연구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계약 제3.1.1조 소정의 해외공급분 설계용역비(확정금액)의 일부 액수가 바로 캐나다원자력이 이 사건 수입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을 수행한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일부 액수는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수입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가격에 가산될 용역비의 수액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에는 ① 이 사건 수입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② 이 사건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③ 관세가 무세인 원자로 및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④ 하도급자인 한국중공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⑤ 원고가 국내에서 직접 구매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⑥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작성과 같이 기자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캐나다원자력이 직접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104,042,000$ 중 위 ①과 ②에 대응하는 수액의 합계는 34,038,5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현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용역비 104,042,000$ 가운데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산정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한 용역비 중 ① 이 사건 수입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용역과 ② 이 사건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액은 앞서 본 34,038,530$인바,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가격에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합산할 수액 34,038,530$에 대하여 관세율 8%(증기발생보일러)와 환율을 승하면 신고누락된 관세액이 산출되는데 그 세액산출 결과는 이 사건 처분과 같고, 위 합산할 수액을 합산한 후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를 산출하면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는데 그 세액산출 결과는 이 사건 처분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9.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호(재판장) 김채해 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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