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습실에 침입하고 기자재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말경 안동시에 있는 C 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실 405 호실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카드 키를 이용하여 들어가 위 실습실에 있던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상반신) 10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총 6 차례에 걸쳐, 위 실습실에 침입하고,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전신) 2개,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반신) 2개,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소아) 2개,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상반신) 16개, 비디오 비전 1개, 비디오 테이프( 이하 ‘ 이 사건 각 기자재’ 라 한다) 등 합계 41,788,000원 상당의 실습 기자재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각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자재를 E 등에서 진행되는 외부 강의의 실습기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2008. 경부터 외부 강의 시 C 대학교( 이하 ‘ 피해 학교’ 라 한다) 의 기자재를 실습기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반환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②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각 기자재는 실제로 외부 강의 시 실습기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자재는 해당 강의실 또는 피고인의 차, 주거지에 보관되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자재의 관리책임자로서 분실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