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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나615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8.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5년간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A에게 중고 냉장고 10대(구매대금 4,000,000원), 제빙기 1대(구매대금 1,200,000원), 파라솔 2조(구매대금 200,000원)를 무상 대여하는 내용의 ‘기자재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자재 대여 약정 중 기자재 회수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기자재 회수) ① 피고 A이 약정기간 이전에 폐업ㆍ신축ㆍ개축 등 일반관례적일 때에는 원고는 대여한 기자재를 회수한다.

제7조(보관 및 관리) ① 피고 A은 대여한 기자재의 보관 관리자이며 상기 기자재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⑤ 기자재의 소유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A의 사업장 외에 방치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전적으로 피고 A의 책임이며 그에 대한 변상을 원고에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각서) 상기 조항을 위반할 시 피고 A은 대여 기자재 금액과 모든 변상금액을 3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을 하지 않을 시 원고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2014. 6. 19.부터 주류대금의 연체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주류공급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6. 4. 5. 현재 이 사건 음식점에 합계 7,224,9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6. 4.경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후 잠적하였다.

【인정근거】갑1, 2, 6,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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