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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923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기자재에 장착될 기본 장치는 이미 적합성평가 및 인증을 받은 상태인데 완성품의 경우 실제 설치할 현장에서 테스트 후 현장에 적합한 규격 및 운영 조건을 확정하여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바, 현장 테스트 과정에서 거래 중단, 설치 취소가 발생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또 한 실제 사용 또는 운영도 되지 않아 전파법위반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전파법위반 책임을 물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전파법 제 58조의 2 제 1 항은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이하 " 방송통신 기자재 등" 이라 한다 )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 84조 제 5호는 위 조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여 전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이 아닌 이상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을 할 경우 바로 전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제조판매수입 후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판매ㆍ수입에 따른 후속 절차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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