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양주시 B, C, D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가로 3m, 세로 3m, 높이 2m 크기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로폼 등의 건축자재를 쌓아 놓는 행위를 하고, 해당 토지를 대지화 하여 형질변경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구리시장으로부터 2019. 10. 1.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담당 공무원)
1. 출장결과보고서(2019. 6. 18. 출장)
1. 각 불법행위카드, 각 위치도 및 지적도, 각 현황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문) 사본 - 2019. 9. 3.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통보(공문) 사본 - 2019. 10. 17.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