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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0 2020고정5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건축물 건축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소재 토지 중 약 36㎡에 철파이프로 농산물(옥수수) 판매장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기장군수로부터 2020. 6. 3.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진술서 및 현장사진 등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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