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금정구 B 등 3필지 지상에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67.75㎡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포장하고 철골을 이용하여 증축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8. 8. 2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지시’ 공문, 2018. 9. 2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촉구’ 공문, 2018. 10. 2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재 시정지시’ 공문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시정명령 지시공문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