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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9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5.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토지에서, 65㎡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계근대를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9. 10. 1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시정명령 송달확인자료 첨부,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토지의 무단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근대 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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