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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정2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 인근의 토지 중 약 80제곱미터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행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위반행위를 2018. 6. 11.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2018. 6. 14.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를 2018. 6. 2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2018. 6. 22.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를 2018. 7. 1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3차 시정명령을 각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고발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각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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