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7.부터 2015. 3. 25.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인 남양주시 B에서 462.3㎡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작업장과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시정명령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B 토지 위에 경량판넬 구조로 30㎡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2012. 1.경 같은 토지 위에 철파이프 구조로 132㎡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여, 2015. 4. 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등기우편-우편물검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