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90056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4. 19. “원고는 피고에게 343,400원과 그 중 170,000원에 대하여 2011.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5696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7.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바람에 원고가 항변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피고 승소로 결론이 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