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507854호로 양수금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0. 18. “원고는 피고에게 8,969,018원과 그 중 2,199,995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8. 위 판결에 기해 인천지방법원 2016본9004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7. 10.경 천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천안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 전전양도되었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를 양수하였다. 2) 그런데 이미 피고의 양수일 이전에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5년)로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이 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소50785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