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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2173
감봉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3. 15.부터 현재까지는 안성경찰서 B파출소 순찰 3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성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23. 원고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 - 1) 원고는 안성경찰서 B파출소 순찰3팀에 근무하던 중, 파출소장인 경위 C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연가 승인 없이 2016. 6. 25. 토요일과 2016. 6. 26. 일요일 2일간 주간근무시간(07:30부터 19:00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 2) 위와 같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부(e-사람시스템)에 마치 근무한 것처럼 하여 연가보상비 213,388원을 부당 수령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7.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9. 11. 위 기각결정을 수령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위 연가 당일 B파출소 내 게시판에 게시된 휴무지정표에는 근무상태가 연가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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