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10. 기능 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9. 1. 지방운전주사(6급)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까지는 B시 지식정보센터에서, 2016. 4. 5.부터는 B시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3조(청렴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임기제 공무원 채용 편의 대가로 금품수수(200만 원) 2015. 9. 당시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던 C가 2015년 제3회 B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 용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줄 것이니, 인사명 목으로 상품권(SK주유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5. 9. 22. 합격자 발표가 난 후 다음 날인 2015. 9. 23. 정보도서관 의회 엘리베이터 옆 계단실에서 C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하‘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2. 근무지 이탈 후 개인적인 용무 수행 또한 2015. 10.부터 매주 3회 정도의 빈도로 오후 근무시간에 연가 등의 사전허가 를 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휴식, 개인차량 관리, 골프장 출입)로 시간을 보냈으며(이하‘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2016. 2. 24.에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양주 소재 D에서 동료 직원 3명[행정6급 E (연가), 행정7급 F(휴직), 운전8급 G(연가)]과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하‘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