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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구합1068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설립ㆍ운영하는 C고등학교에 1990. 3. 1. 체육교사로 신규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인 사람이다.

나. 선행 징계처분 1) 참가인은 2016. 7. 8. 출근 후 08:55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뒤 3교시 수업을 결강하였고, 이에 C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7. 15. 참가인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8. 30.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10. 25. 참가인에 대해 감봉 3월을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16. 11. 9.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이하 ‘선행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7. 8. 08:30경 출근하여 08:50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3교시 수업(2-6반)을 결손하였으며, 동일 11:30 복귀하였으나 관리자와 교무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바, 본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도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학교장으로부터 2회(2015. 6. 25., 2016. 6. 8.)의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피고는 2017. 1. 18. 선행 징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62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 이사회는 2017. 2. 17. 원고에 대한 재징계 요구안을 의결하고, 학교장은 2017. 3. 1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7. 3. 29. 교원 징계를 제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13.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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