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83. 4. 8. 세무공무원 9급으로 공채되어 경주세무서, 동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구미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7.부터 2014. 2. 19.까지 경주세무서 B지서에서 C계 계장(6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처분 1) 대구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5. 30.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6,000만 원 부과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경주세무서 B지서에서 C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 9.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천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로부터 2012. 9. 말경 2회에 걸쳐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4. 3. 12.부터 같은 해
4. 23.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신청하고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기 위하여 총 11차례 32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2) 위 의결에 따라 피고 경주세무서장은 2014. 6. 3.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6,000만 원(뇌물수수액 1,500만 원의 4배수)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 6. 5.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및 파면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26.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중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