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31.부터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 경위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6. 7. 원고에게 진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사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C팀 순찰요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12 순찰 근무 중 - 2019. 3. 16. 10:09경 아들을 학원에 태워다 준다는 이유로 B 파출소 112 순찰차(D)를 이용하여 진주시 E 소재 ‘F학원’까지 약 10km를 운행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 같은 날 11:36경 전 항과 같은 이유로 B 112 순찰차(G)를 이용하여 진주시 E 소재 ‘F학원’까지 약 10km를 운행하는 등 전후 2회에 걸쳐 근무지 무단이탈 및 공용차량 사적 이용하였으며, - 같은 날 11:22경 가출인 112신고가 접수되어 112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12 순찰차 관내 무단이탈로 인해 112신고 접수 및 출동을 하지도 않는 등 112 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
- 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사유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 을 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절차 위반 원고는 2019. 6. 7. 진주경찰서에서 진행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