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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67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친구 C과 함께 인터넷 사기를 벌이다가 체포된 후 C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밀어 피고인만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C, D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C, D에게 E 그랜저 승용차의 보관을 의뢰하였는데 이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승용차를 처분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을 면회온 C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자신의 옥바라지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2. 5. 4.경 부산구치소 사서함에 위 고소장을 투입하여 2012. 5. 9. 부산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 CD 및 수사보고(녹취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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