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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8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3: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 앞 복도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양 손에 수갑과 포승을 착용하고 대기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마침 같은 장소로 동행되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내 마누라 죽인 놈”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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