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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8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3.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5. 1. 16. 위 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7. 23.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음. 한편, 2014. 6. 10. 발부된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의 요지’ 중에는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나.

소외 B은 2014. 7. 29. 원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4. 12. 29.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14.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다.

피고 산하 부산구치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수용자의 구금확보, 형의 집행, 교정ㆍ교화 등 국가 위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2014. 7. 29. B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통하여 원고와 B이 공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분리수용하면서 공범 부호를 지정함. 라.

원고는 2014. 9. 4.부터 같은 해 10. 2.까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었는데, 당시 감정유치로 부산구치소에서 출소 처리되면서 2014. 9. 4. 공범부호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4. 10. 2. 감정유치기간이 만료되어 부산구치소에 재입소하였으나 공범 지정이 되지 않았음. 원고는 재입소 이후인 2014. 10. 7. 부산구치소 내 4동 상층 12실로 거실이 지정되었는데, 위 거실에는 공범 B이 2014. 9. 17.부터 입실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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