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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881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검찰청 2011수내 제14호 사건기록 중 별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과 공모하여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0.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09고합179),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2010. 8. 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0노181),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위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080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1. 14. 부산지방검찰청에 B, C, D, E, F이 원고를 모함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 10. 19. 각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2011수내 제14호, 이하 위 불기소사건 기록을 ‘이 사건 내사기록’이라 한다).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내사기록의 문서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고, 2018. 6. 27. 피고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자, 2018. 9. 27. 부산지방법원에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474), 부산지방법원은 2019. 5. 3. 원고가 별지

1. 공개청구정보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열람ㆍ등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9누21696), 2019. 8. 14.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9.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내사기록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호를 이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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