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94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부산구치소 민원과 소속 영치금 업무를 담당하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1. 고소인의 형님이 영치금을 송금하였는데, 영치금 담당자가 고소인의 영치금을 갈취하고, 영치금 수령을 방해하였으니 법에 따라 강력히 심판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1.에는 피고인의 형인 D이 영치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사동 근무자인 교위 E을 통하여 영치금 잔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월 받아오던 영치금을 받지 못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