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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부산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5. 12. 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2015. 11. 30.경 부산교도소 10동하 C 수용실에서 수용자 D와 몸싸움을 벌인 폭행 사건으로 2015. 12. 4.경 부산교도소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한 교도관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E 등에게 치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E 등을 폭행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4.경 부산교도소 조사실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 등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더군다나 E 등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치료해 주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도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CCTV 파일 재생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2. 4. 부산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치료 요구도 거부당하였으며, 한편 E에 대하여는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 등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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