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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식당 납품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내가 불법 성인 오락실을 하는데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분을 40% 줄 수 있다, 추석 전에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우선 원금부터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오락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의 40%를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중순경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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