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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6 2013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50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복역하여 201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 고단 890호]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경 동해시 중앙로에 있는 국민은행 동해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인근 건물 2 층 60평을 3,000만 원에 임대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처 F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되어 있으니 3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오락실 운영을 위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F가 3,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한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7. 경 F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 삼척 공설 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동해시 북평동에서 1년 동안 오락실을 운영했었는데, 다시 오락실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

몇 달만 운영하면 몇 억을 벌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 내가 현재 돈이 없으니, 투자금 1,5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오락기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내가 모두 알아서 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게임기가 모두 갖춰 져 있는 동해시 H에 있는 I 운영의 오락실을 I에게 매일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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