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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0. 11. 16. 경 구리시 D 아파트 312동 16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말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07. 8. 경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2010. 11. 말경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1. 5. 4.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제까지 갚지 못한 4,000만 원을 포함해서 2011. 6. 4.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서

1. 공정 증서, 현금 보관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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