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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0.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아들 취업을 시켜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 불량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0.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은행에 3,000만 원을 넣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 줄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넉넉잡아 3개월이면 돌려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 불량자이고 금융기관에 1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원리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 수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 경 제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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