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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2]

1.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401호,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상가에서 사후 면세점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빌려 주면 며칠 후 투자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후 면세점 사업은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3억원 이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대부분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소위 ‘ 돌려 막 기’ 하려 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4. 경 위 ( 주 )D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경 제 1 항 기재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현금 1억 8,000만 원과 담 양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데 며칠 후 형제들과 만 나 협의하여 상속 받기로 했다.

2월에 빌려 간 차용금 3,000만 원까지 틀림없이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은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미 채무만 3억 원 이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대부분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소위 ‘ 돌려 막 기’ 하려 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0. 경 ( 주 )D 명의로 된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273]

1. 피해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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