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에 모두 닿은 사실, ② 피해자가 범행 후에 화장실로 들어간 피고인을 기다려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 팔이 뻗어져 나온 각도나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동선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없이 다른 사람을 피해서 이동하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까지는 왼손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곧바로 손을 왼쪽으로 뻗어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간 점, 여기에 피고인의 좌안 교정시력이 0.6인 것으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보행과 시각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서점에서 일하는 점원인 피해자를 불시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