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에 정차하려는 당 고개 행 전동차 안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승객인 피해자 E( 여, 25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캐시 비카드 사본

1. 수사보고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내용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게 성 추행을 당했다고

전하고 두 사람이 함께 피고인을 붙잡아 세워서 경찰에 데리고 간 경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존재와 부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3년 지하철에서 성기를 꺼낸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이 사건 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