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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2:22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1층 D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사정,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에 모두 닿은 사실, 피해자가 범행 후에 화장실로 들어간 피고인을 기다려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팔이 뻗어져 나온 각도나 충격 정도, 피고인의 동선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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