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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5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경사 E은 2017. 9. 19. ‘ 성명 불상 자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전 북정 읍 경찰서 장에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 한 점( 증거기록 4-5 쪽), ② 피해자가 2017. 9.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경위 G이 2017. 9.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는 ‘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졌고, 자신이 뒤돌아보는 순간 양손으로 허리를 감 싸 안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45 쪽), ③ 그 밖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만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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