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의 좁은 공간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피해자와 부딪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던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열차가 들어오는 방향이 아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향하여 서 있으면서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옆을 지나쳐 갈 때마다 몸을 여성들 쪽으로 움직이거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오른팔의 팔꿈치를 들어 여성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를 뒤따르던 여성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쳐 가다 피고인과 부딪히는 순간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 쪽을 바라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가 오후 07:54:15경부터 07:54:25경까지 지팡이를 오른쪽 옆구리에 끼우고 두 발만으로 서 있었고 그 도중인 07:54:22경 남자가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넘어지거나 몸의 균형을 잃지 않았으며, 07:54:26경부터 07:54:3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