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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술연수(D-3)로 입국한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장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2018. 8. 11.경 D 파도풀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1.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D 파도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스치듯 만진 후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수영을 하는 척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스치고, 피해자의 구명조끼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수영을 하던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종아리를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헤엄치듯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다리로 피해자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 I(가명, 여, 당시 13세)의 허벅지 안쪽부터 종아리까지 훑듯이 쓸어내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13세)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으며,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4세)를 쫓아가면서 수영하는 척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L(가명, 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꾹꾹 누르며 만지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손으로 허벅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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