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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501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위탁판매 매장인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백화점 F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구두 판매를 위탁 받아 피해 회사의 구두 판매,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E 백화점 F 매장에서 고객 G에게 구두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38,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구두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15. 2. 16.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구두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합계 167,623,9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한 다음 그와 같이 할인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감추기 위해 위 매장의 전산시스템에 판매 수량과 금액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들에게 합계 167,623,9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의자계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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