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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40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부터 구두 제조 및 유통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D 가동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C에서 제조하는 프랑스 브랜드인 ‘G’ 구두를 롯데, 신세계, 현대, AK백화점 행사 매장에서 월 5억 원 상당 판매할 수 있다. 4대 백화점의 행사 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구두를 급히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 3억 원을 투자해주면 백화점 행사 매장 월 매출액의 2.2%(부가세포함) 또는 월 300만 원 중 큰 금액을 매월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3억 원은 2년 후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사무실 및 공장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 및 도급제 인부 노임 등으로 월 약 1억 원, 중소기업은행의 10억 원이 넘는 대출금 이자로 월 약 700만 원 등 통상적인 회사 운영경비만도 매월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금융권 대출이 추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 ㆍ IBK 캐피탈 등의 일부 대출금은 만기가 도래하여 기간 연장을 위한 대출금 일부 상환을 압박받고 있는 등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G’ 구두의 직영 백화점 정상 매장은 현대백화점 울산점과 광주점에만 입점해 있었고, 울산점은 월 약1,000만 원, 광주점은 월 약4,000만 원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전국 현대백화점 행사 매장에서의 2012. 2. 한 달 간 월 매출액이 약9,4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백화점 매장 이외의 매출로는 H구두에 월 1억 원 상당 구두 납품 정도 밖에 없는 등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은 턱없이 적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투자금을 백화점 행사매장 입점을 위한 구두 확보 비용에 사용하기보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비 등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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