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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4고단196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직원으로서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산점의 ‘D’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두판매 및 판매대금 입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구두를 판매하고 임의로 할인판매를 할 수 없으며 할인판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임의 할인율을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10. 25.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670족 가량의 구두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할인을 해 주어 합계 71,974,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들에게 합계 71,974,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 회사의 지시가 없어도 자신의 책임 하에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3-124쪽), 이 법정에서도 '점장인 피고인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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