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 및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구두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구두를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할 수 없으며 할인 판매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게 임의할인율을 고지하고 할인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매장의 판매실적을 올려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고객들에게 구두를 임의로 할인 판매한 다음, 피해자의 전산망에는 일부 구두에 대한 판매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환불내역을 입력하여 임의로 할인해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E 매장에서, 2012. 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G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구두를 판매함에 있어, 위 전산망에 판매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환불내역을 입력하고 임의로 구두 1052족의 가격인 합계 125,188,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들에게 할인액 합계 125,188,000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개인유용리스트, 수사보고(2013년도 본사 물류창고 반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급여조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의 전산망에 입력한 판매 및 반품내역), 수사보고(최소손해액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