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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5고단40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7. 12.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D 1 층 ㈜E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3. 7.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와의 사이에서 위탁판매계약인 아울렛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구두 등의 상품 및 상품의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고 관리시스템인 ERP 시스템에 미래에 구두를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면 여전히 현재 재고 수량에 미래 판매분으로 입력한 물량까지 남아 있는 점을 악용하여, 2013. 11. 25. 경 위 매장에서 재고 관리시스템인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미래인 2222. 2. 22. 경에 시가 17,024,000원 상당의 94켤레의 구두를 판매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구두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 22. 경까지 시가 96,866,800원 상당의 구두, 가방, 벨트 합계 528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구두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고 인의 매장 내 재고 수량에 대한 통계 업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11. 25.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판매 액수에 관한 사실 증명의 기능을 지니는 피해자의 재고 관리시스템인 ERP 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에게 허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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