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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08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탠디와 구두판매위탁대리점계약을 맺고, 부산 중구 C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두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구두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판매정책에 따라 정한 가격을 준수하여 구두를 판매하고, 피해자의 재고관리전산시스템에 판매내역을 입력하며, 그 판매대금은 위 백화점에 수납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백화점으로부터 위 판매대금에서 백화점 수수료 38%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구두들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정해 준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약 20% 상당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판매한 다음, 그와 같이 할인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정가 합계 122,635,894원 상당의 구두 324켤레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내역을 피해자의 재고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위 324켤레에 대한 판매대금을 마치 이전에 할인 판매한 구두들의 판매대금 중 일부인 것처럼 위 백화점에 수납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 324켤레가 정가로 정상 판매 처리되었을 경우의 판매대금 합계 122,635,894원에서 백화점 수수료 38% 상당의 금액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수료 15%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금 57,638,8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 57,638,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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