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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8. 12. 18. 선고 96구2680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

요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2. 1.자로 별지 부과내역표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 대하여 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표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이ㅇㅇ의 청구 및 원고 이ㅇㅇ, 이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ㅇㅇ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ㅇㅇ, 이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이ㅇㅇ, 이ㅇㅇ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2, 3,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ㅇㅇ 및 그의 아들인 원고 이ㅇㅇ, 이ㅇㅇ은 별지 매매내역표 ㉰항 기재 각 취득일자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같은 매매내역표 ㉱항 기재 각 금액으로 각 취득하였다가, 1989. 4. 22. 소외 주식회사 ㅇㅇ산업(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ㅇㅇ상사이었으나 1989. 3. 25. 주식회사 ㅇㅇ산업으로, 1992. 9. 1. 주식회사 ㅇㅇ인터내셔날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상호에 따라ㅇㅇ상사

ㅇㅇ산업'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같은 매매내역표 ㉳항 기재 각 금액에 매매하되 계약금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같은 해 5. 30., 잔금은 같은 해 6. 30.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해 6. 28. 위 ㅇㅇ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나. 원고들은 1990.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위 가.항의 양도가격에서 그 취득가격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각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원고 이ㅇㅇ은 금112,230,474원, 원고 이ㅇㅇ은 금94,201,630원, 원고 이ㅇㅇ은 금22,116,848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위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행위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이 사건 1, 2, 3, 5, 6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 금액을, 이 사건 4부동산에 대하여는 1989. 2. 경의 ㅇㅇ감정원의 감정가격인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별지 매매내역표 ㉱항 기재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1995. 2.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당초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1995. 4. 경 위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일부 정정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하는 내용의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1995. 2. 1.자 부과처분 중 위와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후 1989. 12. 15. 위 ㅇㅇ산업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비로소 위 ㅇㅇ산업과의 사이에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형성된 것일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위 ㅇㅇ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고, 둘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시가에 미달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을 들고 있고, 제5호는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제111조 각 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은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같은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제도는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인정거래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 및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 참조), 그 거래행위가 부동산의 양도계약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6,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한ㅇㅇ, 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에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198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하여 호텔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도중에 여건이 맞지 않아 스포츠센타를 설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인인 위 ㅇㅇ상사를 인수하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기로 한 후, 원고 이ㅇㅇ은 1989. 3.경 당시 위 ㅇㅇ상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소외 문ㅇㅇ등 55명 중 일부 명의로 ㅇㅇ상사의 총발행주식 8,000주(맥면가 10,000원) 중 4,000주를 양수하였다{다만 주식이동명세서(을 제5호증)상에는 별지 주식변동표 ㉮항 기재와 같이 소외 문ㅇㅇ 명의로 1,500주, 소외 최ㅇㅇ 명의로 2,500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② 위 ㅇㅇ상사는 같은 해 3. 25. 위 ㅇㅇ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같은 해 4. 4. 이사회에서 신주를 24,000주 발행하기로 의결하자, 원고 이ㅇㅇ은 그 중 379주, 원고 이ㅇㅇ은 9,458주, 원고 이ㅇㅇ은 4,206주를 각 위 주주명부등재자 중 일부 명의로 인수하고 주금납입기일인 같은 달 20. 주금을 납입하였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별지 주식변동표 ㉯항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은 위 문ㅇㅇ 명의로 239주, 위 최ㅇㅇ 명의로 140주, 원고 이ㅇㅇ은 본인 명의로 8,059주, 소외 홍ㅇㅇ 명의로 279주, 소외 김ㅇㅇ, 전ㅇㅇ, 임ㅇㅇ, 김ㅇㅇ 명의로 각 280주, 원고 이ㅇㅇ은 본인 명의로 4,206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증자금납입현황서(을 제3호증의 1) 등을 작성하였다}.

③ 그후 원고들은 위 ㅇㅇ산업이 1989. 5. 10. 및 같은 달 30.을 주금납입기일로 정하여 각 43,200주 및 120,000주의 신주발행을 하자 위 ②항과 같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별지 주식변동표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은 각 684주 및 1,896주, 원고 이ㅇㅇ은 각 17,020주 및 47,288주, 원고 이ㅇㅇ은 각 7,570주 및 21,029주를 인수하고 위 각 주금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하였다{위 ②항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같은 주식변동표 ㉰항 및 ㉱항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은 위 문ㅇㅇ 및 최ㅇㅇ 명의로, 원고 이ㅇㅇ은 본인 및 위 홍ㅇㅇ, 김ㅇㅇ, 전ㅇㅇ, 임ㅇㅇ, 김ㅇㅇ 명의로, 원고 이ㅇㅇ은 본인 명의로 각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증자금납입현황서(을 제3호증의 2, 3)를 작성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주명부상의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기존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양수일 또는 위 각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위 ㅇㅇ산업의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확정지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1989. 4. 22. 당시의 원고들의 보유주식은 합계 18,043주로서 전체발행주식 32,000주의 56.38%에 달하여(그 이후에도 신주를 추가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같은 해 6. 28.에는 전체 발행주식 195,200주 중 113,530주를 보유하여 그 보유비율이 58.16%로 높아졌다)위 ㅇㅇ산업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위 ㅇㅇ산업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있는 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저가양도인지 여부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유ㅇㅇ, 오ㅇㅇ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ㅇㅇ산업 및 원고 이ㅇㅇ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전에 양도가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외 ㅇㅇ토지평가사무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는 1989. 3. 9.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② 또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ㅇ감정원이 감정을 의뢰받아 실시한 1989. 2. 당시의 이 사건 4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다.

③ 그후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유ㅇㅇ(ㅇㅇ감정평가법인 소속)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 6. 28.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소급감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다.

④ 역시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오ㅇㅇ(ㅇㅇ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1989. 4. 22.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고, 같은 해 6. 28.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은 같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다.

(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일시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납입방법도 동일할 뿐 아니라 양도대상 부동산을 일체로서 호텔 또는 스포츠센타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이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위 ㅇㅇ산업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그 각 토지가격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체 양도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 (가)항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행위가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저가양도인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1989. 4. 22.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오ㅇㅇ이 위 1989. 4. 22.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합계 금7,798,404,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합계 금4,017,222,720원으로서 위 감정가액의 51%에 불과함은 물론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1989. 6. 28. 기준으로 한 감정인 오ㅇㅇ의 감정가액인 금8,198,190,000원, 감정인 유ㅇㅇ의 감정가액인 금8,081,066,500원 및 위 각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금7,204,727,680원의 49-55%정도에 불과하므로(다만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의 평가금액은 금5,444,016,600원으로 실제 양도가액의 73.7%에 이르나 위 평가금액은 감정의뢰인, 감정목적과 뒤에서 인정하는 감정방법 및 위에서 살펴본 다른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저가양도여부의 판단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위 양도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도가액인 시가와 그 기준시기

(가) 위와같이 원고들과 위 ㅇㅇ산업과의 사이의 양도행위를 포괄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상 그 양도가액은 소득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별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 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시가 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520 판결 참조), 여기에서 시가 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판결 참조), 또한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잔금청산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시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참조).

(나) 위 (2)항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는 (2)(가)①항의 감정을 함에 있어 ㅇㅇ감정원 발행 토지시가조사표, 건설부고시 기준지가등 지가자료를 참작하고, 대상물건의 위치, 지형, 면적, 용도,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 입지조건 및 효용성등 토지가격형성의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추가격으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② 그리고 감정인 유ㅇㅇ는 원고 이ㅇㅇ, 이ㅇㅇ이 이 사건4, 6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를 조사하여 대표지로서 이 사건 4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고(전면지인 이 사건 4 부동산의 ㎡당 가격이 후면지인 이 사건 6 부동산의 ㎡당 가격의 2배 정도로 판단하는 등으로 토지가격을 추정하였다) 이 사건 1, 2, 3, 5, 6 부동산과의 위치, 형상, 도로교통 등을 품등비교하는 방식으로 위 (2)(가)③항의 감정을 하였다.

③ 반면 감정인 오ㅇㅇ은 1989. 7. 1.부터 시행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1989. 7. 1.을 기준으로 한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감정대상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등)을 비교하여 산출한 가격을 매매사례와 평가선례에 대한 시산가격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2)(가)③④항의 감정가격을 결정하였다.

④ 한편 1989년도 당시의 전국 평균 지가상승율은 31.97%, 서울의 지가상승율은 33.54%로서 지가가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가상승율이 46.27%로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가상승율이 현저히 높은 상태였다.

(다) 위 (가)항과 같이 관계법령을 해석할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 감정인 유ㅇㅇ 및 오ㅇㅇ의 각 감정가격은 모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 6. 28.을 당시의 시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양도무렵에는 지가가 급등하고 있었던 만큼 위 양도시기 보다 1개월여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의 감정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또한 위 (2)(다)항에서 살펴본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머지 감정인 유ㅇㅇ 및 오ㅇㅇ의 각 감정결과 중 거래사례를 조사하여 대표지를 선정한 다음 품등비교를 하여 산정한 감정인 유ㅇㅇ의 감정가격에 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가격기준일 2일후인 1989. 7. 1.을 기준으로 한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감정대상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산출한 감정인 오ㅇㅇ의 감정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감정인 오ㅇㅇ이 1989. 6. 28.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상과 같은 판단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건대, 위 다(3)항에서 결정된 양도가액(양도 당시의 시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 것이다)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 매매내역표 ㉱항 기재 실지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각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금1,535,870,120원, 방위세 금307,537,900원, 원고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금1,131,720,150원, 방위세 금226,482,830원, 원고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금226,961,840원, 방위세 금45,392,36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부분은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부분은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이ㅇㅇ, 이ㅇㅇ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이ㅇㅇ의 청구 및 원고 이ㅇㅇ, 이ㅇㅇ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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