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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7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면 그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1. 13. 18:3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채어 갔다.

2. 피고인들은 2014. 11. 14. 09:40경 대구 서구 평리로 236에 있는 삼익뉴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H 125cc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채어 갔다.

3. 피고인들은 2014. 11. 14. 12:4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80에 있는 진천대성스카이텍스 102동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H 125cc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합계 285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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