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658』 피고인 A는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200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약 30년 전부터 같은 동네 친구 사이로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여 행인의 돈 봉투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날치기’ 수법의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13:30경 서울 송파구 D상가 옆길에서 피해자 E이 현금 50만원(1천원권 500장)이 들어있는 은행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번호판이 없는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종이봉투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이봉투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245』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4. 6. 8. 01: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방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거울을 발로 차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