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같은 일행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오토바이 구매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운전을 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타고 가버리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다른 곳에서 절취한 검정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엔진 오일을 피해자에게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C은 위 F에 계속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21. 13:07경 위 F에서 피고인 B은 위 검정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엔진오일을 교체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전시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흰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시운전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타고 가버리고, C은 그곳에 남아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8. 21. 13: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가량 위와 같이 절취한 흰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수사)
1. 지구대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