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124C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행인들의 휴대전화를 낚아채거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사용한다고 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9. 20: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인도에서,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번호판을 떼어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0. 00:2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노변공원에서, 피고인 A은 번호판을 떼어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채 피해자 H(15세)에게 접근하여 “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잠시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57,3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2. 19:37경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생수공원 앞길에서,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번호판을 떼어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