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번갈아가면서 망을 보거나 오토바이 뒷바퀴에 잠겨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은 뒤, 위 오토바이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22. 22:00경 부산 수영구 E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세워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검은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20. 17:4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흰색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G 검은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