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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069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824,03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17.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다.

나. 소외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D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합니다)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고자 원고와 2008. 12. 19. 보증원금 45,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시 D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손해금 및 기타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1.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 이다.

(3)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소외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은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D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은 후, 2009. 5.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소외 D의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한 보증이행을 청구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9. 7. 9. 소외 은행에게 45,443,835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이로써 D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습다.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위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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