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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4518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007,971원 및 그 중 89,870,241원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다툼 없음) 1) 피고 A은 2014. 5. 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국민은행과 사이에 근로자전세자금 9,800만 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8,820만 원 범위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이에 대한 손해금 및 기타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다.

3)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었고, 피고 A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9,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 A은 2015. 3. 12. 대출약관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5) 원고는 2015. 8. 13. 국민은행에 피고 A을 대위하여 89,870,241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A의 약관상의 미수추가보증료는 137,730원이다. 6) 그런데, 피고 A의 위와 같은 국민은행과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약정 및 피고와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은 피고 B과 사이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90,007,971원(= 89,870,241원 137,7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9,870,2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8. 14.부터 2015. 8. 3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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